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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결과 공고
성동미래 일자리(주)
조회수:52
2022-04-06 16:09
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
운영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개 요
○ 추진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
○ 실시일자: 2022년 3월 31일 (10:00 ~ 11:00)
○ 참여인원: 8명(사용자측 대표 4명, 근로자측 대표 4명)
※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동수 구성
○ 안 건
관리감독자 교육 실시
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
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감소 대책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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